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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한국거주 영주권자 메디케어 가입 의무

지역Pennsylvania 아이디g**b**** 공감0
조회1,722 작성일1/24/2019 12:29:37 AM
올해 7월 만 65세가 도래되어 메디케어 가입대상이 된 영주권자 입니다.
현재 한국에 계속 거주중이고 빨라도 내년 봄에 미국에 들어 갈 예정인데
이 경우에 메디케어를 10월 까지 가입 안하면 벌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크레딧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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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4/2019 11:58:33 AM

1. 65세라해도 크레딧점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메디케어 자격이 안됩니다.
2.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벌금도 없고 10월까지 가입문제를 걱정 안해도 됩니다.
3. 단. 저소득층지원 메디케이드 가입은 가능하므로 미국에 오신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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