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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메디케이드

지역New Jersey 아이디D**hcho**** 공감0
조회2,870 작성일1/10/2019 2:54:03 PM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뉴저지주 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인 Familcare에서 메디케이드 자격이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카드가 곧 올꺼라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영주권자로서 5년이 지나기 전에 복지혜택을 받으면, 나중에 재정보증인에게 영주권자로
그동안 받은 복지혜택이 대하여 나중에 재정보증인에게 청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복지혜택을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메딭케이드 혜택도 여기에 해당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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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0/2019 8:16:16 PM

맞습니다.... 재정보증인의 책임의무가 있습니다.
재정보증인은 만 18세 이상 .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재정보증-(Affidavit of Support)을 받은 이민자가 이민 온 후.돈이 없어
사회복지혜택(Welfare Benefit)을 받으면,
연방정부나 주정부는 보증인을 상대로 소송하여
이민자에게 지급해 준 사회복지혜택을 받아 낼수 있고
또한
이민자가 응급상황에 쳐했을때 병원비와 수술비를 책임져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초청후 이혼을 했을 경우.
시민권자는 전배우자에게 계속 재정보증의무를 책임져야 합니다.

답변일 1/11/2019 12:35:08 PM
원칙적으론 그런데 실제로 청구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하더군요. 요즘은 분위기가 살벌한지라 좀 다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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