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재정보증인의 책임의무가 있습니다.
재정보증인은 만 18세 이상 .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재정보증-(Affidavit of Support)을 받은 이민자가 이민 온 후.돈이 없어
사회복지혜택(Welfare Benefit)을 받으면,
연방정부나 주정부는 보증인을 상대로 소송하여
이민자에게 지급해 준 사회복지혜택을 받아 낼수 있고
또한
이민자가 응급상황에 쳐했을때 병원비와 수술비를 책임져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초청후 이혼을 했을 경우.
시민권자는 전배우자에게 계속 재정보증의무를 책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