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께서는
푸드스템프를 받기 위해서는 쇼셜 서비스국에 가셔서
본인의 가족과 월수입에 대한 재정심사를 받고 심사관으로부터 극빈자로 판정을 받아야만
푸드스템프 가능여부를 알수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가서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부동산(집) 소유 여부
-가족현황
-월수입 및 근거자료
-자동차소유 자료
-은행어카운트 자료
-전기.수도.전화 .등 각종 Bill ...등을 가지고 가십시요..
Los Angeles County Social Services ( Wilshire + S.Coronado St 코너)
2601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213) 639-5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