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메디케어는 병원치료 / 진료비는
=정부부담금이 80%이고
=본인부담금이 20%이기 때문에
A병원에서 $185불을 달라하는 것은 질문자의 부담 몫 20%를 달라는 것이므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B병원에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해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 한 것은
주사 1대 놔주고 3~4대 놔 준 것으로 . 또 필요없는 약값 등.갖가지명목으로 서류를 조작해서
정부로부터 돈을 더 타내겠다는 말이므로 B병원이 도둑질하는 병원이 됩니다.
이는
환자몰래 환자의 진료비 부풀리기로 서류를 조작해서 정부로 부터 돈을 타내는
병원들이 수없이 많다는 증거이고 특히. 한인타운. 중국타운에서 벌어지고있는
심각한 치료비 부풀리기 도둑질이 도를넘고 있어 연방정부에서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자가 돈을내야하는 것은 자기부담금 $185 뿐이며 나머지 치료비는
그동안 세금보고를 꼬박꼬박 해준 댓가로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병원비 날라 올까봐 걱정 안해도 되며
진료기록내용과 영수증은
B병원처럼 혹시 모를 훗날 정부로부터 조사받을 것을 대비해서 잘 보관해 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