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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메디케어 신청 크레딧 부족

지역Virginia 아이디s**ver525**** 공감0
조회1,642 작성일2/15/2019 9:03:22 AM
저는 54년생으로 올해 메디케어 신청을 해야합니다.
제가 올해 세금보고까지 들어가야 36크레딧이 됩니다.
1) 만약에 크레딧이 부족해서 메디케어 A를 신청 못하면 벌금이 있나요? 있다면 얼마를 어느만큼 내는지요?
2) 또 지금 상태로 메디케어 B만 신청이 가능한지요?
제때 신청 안하면 벌금이 있다는데 A와B 둘 다 해당되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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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5/2019 5:24:38 PM

1. 메디케어는 65세 생일 전후로 이전 3개월과 이후 3개월, 동안 가입해야 하고
가입기간 중에 메디케어에 등록하지 않거나 늦게 가입하면 평생동안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2. 65세 생일 전후의 첫 가입기간을 놓치면
매년 1월1~3월31일 진행되는 오픈 등록기간을 이용해 가입 해야하고
혜택은 그해 7월1일부터 시작되며. 메디케어 첫 가입기간이후 몇 개월 동안
메디케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느냐에 따라 벌금을 내야 합니다.

3. 파트-B의 경우,
파트-B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면 가입하지 않는 달수를 매 12개월로 계산해
파트-B 보험료의 10%를 페널티로 평생 내야 합니다

4. 2018년 표준 메디케어 파트-B 보험료는 월 $134이고.
2019년 만 65세 등록자가 1년동안 내야하는 파트-B 보험료는 1년 총 $1,608 입니다.

▶파트-A (병원보험)는
택스크레딧 40점 이상은 보험료가 없지만
30~39점은 월보험료 $232달러를 지불하고 파트-A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트-B (의료보험)은
5년이상 합법적 거주자로 택스크레딧과 관계없이 매월 $135.50 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에 파트B 보험을 신청하지 않으면, 늦게받는 시기에 따라 벌금을 평생 납부해야 합니다.

▶파트-B(의료보험)을 받으면 약 80% 의료혜택을 제공받고 나머지
20% 의료비용과 처방약 보험 파트-D는 본인이 부담하거나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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