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800**** 님 답변 답변일 10/7/2013 12:31:54 PM 18세가 지난후에 시민권 취득으로 인해 병역 기피의 의혹을 받기 쉽습니다. 단기체류는 가능할수 있지만 장기체류시에 영장을 받거나 한국내 체류에 영향을 받을수 있습니다.이런한 경우 말끔하게 정리하실려면 시민권을 받은신후에 향후 2년간은 한국국적을 포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사이에 병역의 의무를 마치시면 됩니다.그래도 군대에 가기 싫으시다면 한국에 단기체류이외에 한국에 들어가시지 않으시는것이 좋을것입니다.굿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