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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남편과 따로 세금보고한다면 social security 연금을

지역California 아이디o**rthehill**** 공감0
조회2,827 작성일11/8/2019 1:25:47 AM
지금 저는 56세이고 남편은 60세 입니다.
지난 30년간 남편과 함께 세금보고를 해왔습니다.
남편은 40점을 오래전에 채워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게될것이고 저는 아직도 40점을 못채웠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세금보고를 남편과 따로 하게 된다면, 제가 67세 되는때에 저에게 지급되는 50%(남편이 받게되는 액수의 절반)의 social security를 받는데 지장이 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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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스더 황 님 답변 답변일 11/8/2019 8:39:34 AM
부부시면 같이 하든 따로 하든 상관이 업을것입니다. Separate return 을 하실때는 husband 또는 wife 의 이름과 소셜을 기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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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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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STHERHWANGCPA@HOTMAIL.COM

전화 213-387-985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8/2019 3:37:29 PM
1. 세금 보고 형식에 관계없이 지난 동안 매년 각자 (남편, 부인)의 수입대로 사회보장 세금이 기록되어 있고 각자의 분량 만큼 시한이 되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2. 만약 남편의 연금 신청시 배우자로서 연금을 신청하면 50%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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