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64세로 곧 은퇴 후 내년 부터 메디 케어를 신청하고 받을 예정입니다. 제 처는 현재 55세로 제가 은퇴 후 의료 보험이 없어지면 같이 제가 받는 메디 케어에 가입 할수 있는지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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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스더 황 님 답변답변일10/31/2019 9:22:20 AM
메디케어는 본인이 65세가 되어야 받는 것이므로 부인께서는 내년에 56로 메디케어를 신청할수 업습니다. 나중에 65세가 되면 부인께서 신청할수 잇습니다.
수입이 적다면 사시는 주에서 제공되는 medical 을 알아보시면 되고. 수입이나 재산이 medical에 해당이 안되시면 Obama care 를 드실수가 잇습니다. 사시는 주에 Obama care enrollment agent를 통해서 들면 됩니다. 저희도 오바마 가입을 도와드리지만 주가 달라서 하지는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에 나오는 전문인 답변을 통해서 선생님 께서 항상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이렇케 여쭤 봅니다. 다름 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 께서 (현재 97세) 양로 병원에 계십니다. 당연히 메디칼로 커버를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 정부에서 받는 다른 도움은 없습니다. 질문은 저의 아버지 께서 국가 유공자 자녀로 (한국) 한국 에서 1년에 두번씩 유공자 자녀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약 만 불에서 만2천 불 정도 됩니다. 6개월에 한번씩 은행으로 와이어로 돈이 들어옵니다. 병원에서 이 돈이 무엇이며 어디서 오며 언제 부터 받았는지 등등 한번에 6,000.00 씩 되는 돈이 어디에서 나온것인지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질문은 저의 아버지 께서 1년 에 약 12,000.00 정도의 인컴이 있다고 하면 메디칼 수혜가 끊기나요 ? 쇼셜 오피스 에서는 이미 다 상황을 알고 있고 그 어떤 도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 드립니다. 혹시 아시는대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