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가 없는 파트 A 에 자격을 갖춘 경우 최초등록기간 (Initial Enrollment Period)에 거주하는 국가의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등록 양식enrollment form을 요청하여 메디케어 보험에 가입 할때,양식 CMS 1763 을 사용하여 파트 B 등록을 거절 할 수 있고. . .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62세인 시민권자로, 내년 쯤 은퇴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5~10년 정도 살고 싶고, 이후에는 애들이 살고 있는 미국으로 다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문의 드립니다.
질문1) 65세가 되어 메디케어 신청을 하면 외국(한국)에서도 이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예를 들면 한국내의 병원에서 메디케어(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질문2) 한국에서 거주자가 되면 한국의 의료보험체계에 편입이 될 수 있을텐데, 외국거주 등의 사유로 메디케어 신청을 연기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보아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결론은 질문 1은 No 이고 질문2는 Yes 라는 말씀이시군요..
성의 있는 답변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보험료가 없는 파트 A 에 자격을 갖춘 경우 최초등록기간 (Initial Enrollment Period)에 거주하는 국가의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등록 양식enrollment form을 요청하여 메디케어 보험에 가입 할때,양식 CMS 1763 을 사용하여 파트 B 등록을 거절 할 수 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