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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체류기간도과

지역California 아이디p**546**** 공감0
조회3,854 작성일12/1/2023 6:33:16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무비자로 입국하여 시민권자와
결혼을하고 혼인신고도 마쳤습니다. 현재 영주권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서류는 아직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체류기간 90일이 지났는데 다니다가 어떤문제가
발생할까 염려스러워 밖에
나가기를 자제하고 있어요.
혹시 경찰이나 불시검문을
받을때 체류기간 도과로 인해 추방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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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2/2023 7:48:36 AM

음주 운전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경찰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있다면 이민국(ICE)에 연락되어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한 검문 등으로 문제가 생길 일은 없다고 보아 무방합니다.  경찰관은 신분이 있는지 여부를 묻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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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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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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