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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아파트 천장에서 비올때마다 물이 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eons**** 공감0
조회4,327 작성일4/22/2022 4:40:49 PM

1년 전부터 아파트 리스 오피스랑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해서 비올때마다 천장에서 비센다고 했는데 버켓 몇개만 갔다주고 고치고 있다고만 말하고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어제도 밤에도 자는동안 비가왔는지 바닥이 물바다가 되어있네요. 부엌에서도 새고 거실에서도 샙니다. 스트레스 받네요 비올때마다. 제가 따로 할수 있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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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22/2022 6:51:45 PM
오랫동안 천장에서 새는 비로 인하여
정상적인 거주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증명하실 수 있다면
아파트 측에 사전 통보없이 퇴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물이 새는 과정에 있어서 곰팡이 등등으로 인한
건강에 피해를 보지 않았는지도 검토해 보시기 권합니다.

In certain circumstances,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1942 allows a tenant or lessee to move out of a rented property without prior notice when the property is uninhabitable.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답변일 4/25/2022 10:10:39 AM
아파트에 수리 요청하신 사실을 증거로 잘 남겨 놓으셔야 계약을 파기하실때 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답변일 4/25/2022 3:47:08 PM
City Hall 혹은 County Office 에 있는 Health Department 나 Lent Control 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진 증거를 가져가셔야 되겠지요.
담당 직원이 방문 확인 한 후 , Property owner 혹은 Manager 에게 조치 하게 됩니다.
보통은 Renting Property 수리 불량으로 ,Tenant 에게 불이익이 생겼다면 , 수리가 될 때까지 Rent비 지불을 중단 시키는 조치를 취 하기도
합니다. 살고 계신 Rent Property 에 문제가 생기면 우선 Property Manager 에게 통보 한 후 바로 City Hall에 , 전기 나 가스는 PG&E 에 즉각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방문하여 무료로 조치해주고 지시,개선 사항에 관한 Paper 를 붙이고 친절한 Service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mmercial Property 는 3년마다 Inspection (시설 점검)을 통과해야 영업을 재개 할 수 있게 됩니다.
매번 이 런 과정을 거치면(?) 아마도 불만 신고를 Property Manager 에게 하시면 즉시 도움과 해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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