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AP (CalFlesh /푸드 스탬프) 은 소득 수준에 따른 '자격 부여'(entitlement)의 프로그램이지만. . .
푸드뱅크의 food pantry (school pantry programs, mobile pantry . . .) 에서 식료품, 또는 학용품, personal care items , 비식료품등을 제공받는데는 어떤자격이 요구되지않고 , 그 도움을 필요로 하면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가 있기때문에. . .
미국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가 'public charge' 에 열거한 항목중에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formerly called food stamps) 가 있으나,
public charge 에 포함 안되는 열거된 항목 'Benefits Not Considered' 중에는 'Food pantries' 가 있으니. . .
비자 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 또는 미국 밖에서 180 일 이상 체류하고
재입국을 하려는 영주권자 라도 푸드뱅크의 도움 받은것으로 인하여 어떤 불이익(inadmissibility) 이 있을 수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