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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푸드뱅크 이용시 혹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m**eaut**** 공감0
조회3,790 작성일7/2/2020 9:34:58 AM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가계가 어려워져서 그동안 생각도 해보지 못했던

푸드뱅크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사모님이 알려줘서 가게 되었는데 입구에서 id를 요구하더군요

그리고 이것저것 물어보길래 대답을 하고 id를 제출했는데 

기록을 뭔가 하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앞으로 시민권 신청시 푸드뱅크 이용한것이 문제가 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 뒤로 찜찜해서 두번다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주신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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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7/2/2020 4:04:13 PM

SNAP (CalFlesh /푸드 스탬프) 소득 수준에 따른 '자격 부여'(entitlement)  프로그램이지만. . .



푸드뱅크의  food pantry (school pantry programs, mobile pantry  . . .) 에서 식료품, 또는 학용품, personal care items , 비식료품등을 제공받는데는 어떤자격이 요구되지않고 , 그 도움을  필요로 하면 누구나 도움을 받을 있기때문에. . .



미국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public charge' 에 열거한 항목중에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formerly called food stamps) 가 있으나,

public charge 에 포함 안되는 열거된 항목 'Benefits Not Considered' 중에는 'Food pantries' 가 있으니. . .

비자 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 또는 미국 밖에서
180 일 이상 체류하고
재입국을 하려는 영주권자 라도 푸드뱅크의 도움 받은것으로 인하여 어떤 불이익(
inadmissibility) 이 있을 수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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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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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2020 9:42:56 AM
On January 31, 2020, the US Supreme Court decided that receipt of services like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will be added to the list of factors that count negatively against individuals seeking lawful residency or citizenship ? even when those individuals are legally entitled to that assistance. The change takes effect February 24, 2020.
답변일 7/2/2020 11:09:16 AM
안녕하세요? 서보천입니다.
시민권 신청과 공적부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https://youtu.be/nFCPeQJej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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