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연 님 답변 답변일 8/17/2017 6:03:30 PM 가주가정법에 따르면 18세가 될때까지 부모의 수입과 재산규모를 보고 Guideline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의 합의에 따라 액수를 상향 하향 조정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