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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changing a vest owner

지역Washington 아이디c**iey**** 공감0
조회2,435 작성일8/25/2023 1:05:11 PM

상가건물과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007년즈음 라인업크레딧으로 땅값의 십분의 일정도를 케쉬아웃한적이 있고 그 론을 아직도 이자와 함께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제 단독 소유인 이땅을 제 아들에게 증여하려하는데 이 론을 오픈한 은행에 허락을 받고 해야하는건지요?

또 허락이 불허하다면 증여는 불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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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8/27/2023 7:50:27 AM
해당 상업용? 라인 오브 크레딧 이차 론의 Loan Documents 를 지참하여
상업/비즈니스 전문 론 브로커 또는 변호사들과 상담이 필요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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