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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부동산 명의 변경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j**tin20**** 공감0
조회2,807 작성일1/25/2024 12:10:21 PM

저희 부부가 한국으로 작년 초 역이민 가려고 아들에게 집을 Gift로 명의 이전하였는데 한국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미국에 계속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저희 이름으로 다시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들이 새 집을 사려고 하는데 명의를 다시 원래대로 변경했으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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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1/25/2024 5:08:15 PM

"아들에게 집을 Gift 명의 이전하였는데

아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데 명의를 다시 원래대로 변경했으면 하기 때문에

저희 이름으로 다시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조지아 주에서  quitclaim deeds 증서의 사용에 적용되는 조지아 규정

(조지아 Title 44, Chapter 14, Article 2, O.C.G.A. § 44-14-61, O.C.G.A. § 44-14-63) 의거하여 적절히 작성, 서명, 공증,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에서 요구되는 양식과  등기비 지불하여 등기를하여 . . . 을 충족시키면 언제던지 다시 원래대로 gift 명의 변경 하는 것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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