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F-1 비자 opt 기간 만료 후에 esta 비자를 통해 미국을 재입국 하고자 합니다.

지역Pennsylvania 아이디l**sn8**** 공감0
조회3,268 작성일3/14/2022 9:52:37 AM

현재 미국에서 F-1 비자와 opt 기간이 4월에 (grace period 포함) 만료됩니다. 


그런데 5월 말에 졸업식이 있어서 grace period 기간이 끝나기 전에 육로로 캐나다에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esta비자를 통해 들어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졸업식이 끝난 후에 3주 정도 짐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esta 비자를 신청하는데 현재 또는 과거의 고용주 정보를 입력하라고 나오네요.

현재는 opt 기간이 끝나서 고용주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esta 비자를 신청할 때 고용주 정보를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현재 고용주가 없는 상태이므로 고용주가 없다고 입력하면 되나요? "과거"라는 말이 왜 있는건가요? 


만약에 고용주 정보를 기입한다면 미국 주소를 넣어야 하는데 상관 없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4/2022 2:08:33 PM
안녕하세요

사실그대로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15/2022 9:30:53 AM

고용주 정보를 요구한다면 사실대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과거 고용주에게로 가 일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필요하다면 확인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정보도 사실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