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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결혼/육아

Q. 21세 이상 학생

지역Colorado 아이디a**mon111**** 공감0
조회2,961 작성일2/26/2010 9:49:55 PM

시민권자 여성과 결혼하려 합니다.
21세이상 자녀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영주권 딴후에 신청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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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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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26/2010 10:24:10 PM
자녀분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시민권 있는 배우자와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가
자녀가 만 18세 이전에 된 것이 아니면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답변일 2/27/2010 7:14:07 AM
남편이 바람이 나서 다른여자와 놀아나는데 그여자를 통해서 딸 영주권 받을생각을하시나요? 정말된다고해도 더러워서 그렇게는 않한다 해야지. 이상하게 계획적으로 임시 이혼 하려는거 같은생각이드네. 정말 영주권이면 세상에 모든거 다 포기하나요? 자존심까지?
답변일 2/27/2010 9:51:14 AM
남편이 개수 작 부리는 눈군요"....
부부면 어떠한 문제도 함깨 고난을 이겨나가야지요"
본처와 해여질생각 부터하는 비열한 사람"

안되면 한국으로 나가는 한이 있었도....할짓이 못된다
답변일 2/27/2010 1:44:01 PM
영주권이 뭐길래.... 분명 남편은 영주권 때문에 시민권자와 바람이나지 않을가싶은데.....혹시 부부가 짜고치는 고스톱..... 아~ .세상이 말세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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