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요양원측에서 일시적 해고를 한다면 가능하겠지요.
요양원측의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가지…
절대로 힘에 부쳐서 일을 그만둔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실업 수당을 받고 있는 중에도 언제든지 일거리가 생기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해야 합니다.
실업 기간은 최장 26주인데
실업하고 있는 동안 직업을 찾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성립되어야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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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