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wnership 이 change될때에는 현재매매가격에 준하는 property tax 가 새로 assess 되는 것이
원칙이나 가족간에 ownership change는 가격을 옛날 가격으로하여 ownership change report를 하셔도 될 것입니다.
Grant deed copy를 가지고 escrow 에 가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읍니다.
안녕하세요
7년전에 산 LA집을 최근 모기지 payoff 했구요
이 집을 Seattle(워싱턴주)에 사는 자녀한테 명의를 넘겨주려고 합니다
이때 현재 제가 내는 property tax 는 7년전 쌀때 샀던 tax 인데요
명의이전 받은 자녀가 같은 tax를 내나요?
아니면 현 시가에 맞게 올라간 property tax를 내게 되나요?
전문가님들이나 경험자분들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Ownership 이 change될때에는 현재매매가격에 준하는 property tax 가 새로 assess 되는 것이
원칙이나 가족간에 ownership change는 가격을 옛날 가격으로하여 ownership change report를 하셔도 될 것입니다.
Grant deed copy를 가지고 escrow 에 가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읍니다.
발의안 58 (PR58) [section 63.1 of the Revenue and Taxation
Code] 에 의하여 부모와 자녀. . . (Social
Security number 또는 tax identification number 비거주 외국인 경우 필요함) 사이에 부동산 (Primary Residence) . . . 의 재평가 양도(reassessment transfers) 를 배제합니다.
따라서Prop 13 (which is compounded annually by an inflation factor and capped at
2 percent of the prior year’s value) 에 의하여 ‘현재
제가 내는 property tax’ 를 ‘명의이전 받은 자녀가 같은
tax 를’ 낼 수 있게 합니다.
단, ‘현 시가에 맞게 올라간 property tax 를’ 내지 않으려면
현행법에 따라 청구 양식[THE PROP 58 CLAIM FORM (BOE-58-AH)] 을 부동산 양도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제출 되어야 (filed)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