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LA 총영사관을 통해서 위임장의 발급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서 순회영사와 상담후 가능한지 알아 보시고요 일단 부동산 매매나 기타 여러가지로 본인이 나가실수 없을경우에 위임장을 통해서 일을 처리하는걸로 압니다 일단 영사관 웹사이트 가셔서 양식을 확인 하시고요 한국에 사정을 설명 하셔서 해외 거주자로 영주권자 인데 가능한지 한국에서 알아보시고 송금시의 절차는 은행들의 외환 담당과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