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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retaining wall

지역California 아이디p**kiepi**** 공감0
조회1,520 작성일8/4/2017 8:37:48 AM
안녕하세요, 집 공사중에 일어난 비슷한 일을 경험한 홈 오너와 전문가의 상담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뒷마당이 힐싸이드여서 retaining wall을 만들려고 시티펄밋받고 라아센스 있는 전문업체에 일을 맡겨 공사가 2주시작하였는데 동네 주민의 신고로 시티에서 그리고 OSHA에서 사람이 와서 땅을 5피트 이상 팠다고 공사를 중단하라는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안전때문에 shoring을 설치하라고 하는데 도면을 그려서 펄밋을 받아낸 엔지니어 분과 공사업체는 서로 나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업체는 도면에 나온대로 일을 시작했다하고 엔지니어 분은 시티에서 shoring 필요없이 펄밋 받아서 본인과는 상관없다하고 머리가 참 아프네요....여기서 공사가 중단한 상황에서 질문은 shoring을 설치하려면 도면을 그려서 펄밋을 다시 받아야 하는건가요? 일을 맡겼던 contract 회사는 자기네는 shoring 전문이 아니어서 못하겠다고 하면서 누가 와서 설치만 해주면 나머지 공사는 마무리 해주겠다고 하는데 한인분들중에 쑈어링 전문으로 하시는 업체가 있으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 참고로 여기는 시티 레몬도 비치입니다. 제 전화번호는 213-268-745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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