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의 렌더 lender (the creditor) 를 연락하여. . .
현 모기지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하지 않거나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때 대출의 전체 잔액은지불해야 하는 ”due-on-sale clause” 조항에 대한 예외를 찾을 수없는 경우,
남은 모기지를 지불 후 (deed of reconveyance 가 해당 부당산이 위치한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된 후에) quitclaim deed로 명의를 변경해야 할 수 도 있으며,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동산이 gift 로 이전될때 "Cal. R&T Code 11930" 에 따라 양도세(transfer tax) 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federal gift tax증여세 <- - -참조하세요.
자세하고 구체적인 개인에 관한 tax 문의는 CPA/EA 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