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가 남아있는 집을 'quitclaim deed' 로 증여 (gift) 를 할때, 집소유권을 양도 한 후에도 양도인의 모기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유지됩니다.
모기지 계약서에 " due-on-sale clause" 조항이 있을 경우는 집소유권이 양도될때 대출 잔액 전액이 상환 요구될 수 도 있습니다. . (아드님이 refinancing mortgage 하는 방법도 있으며. . .)
캘리포니아에는 주정부gift tax는 없으며, gift 를 주는 사람이나 단체 (기부자 또는 기증자)가 federal gift tax 을 납부 할 책임이 있습니다.
'quitclaim deed' 작성은 공증과 등기. . . Escrow 도움을 받으셔도. . .
택스에 관하여 CPA/EA 와 상담 하시고. . .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와 상담하시는것도 좋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