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servient tenement은 이지먼 사용자에게 “합리적으로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the servient estate 이지먼이 놓여있는 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 Washington, the owner of the servient estate is entitled to use [the servient estate] for any
purpose that does not interfere with the proper enjoyment of the easement.” Thompson v. Smith, 59 Wn.2d 397, 407-08, 367 P.2d 798 (1962).
팬스를 직접 치우지 마시고 법원으로 하여금 치우게 하셔야. .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easement 이 상대방의 prescription 방식의 행동에 의하여 소멸 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