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에 교차로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우회전을 위해 우회전 전용 차선에 녹색신호를 받고 우회전 하던 중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어 잠시 정차를 하던 중 옆 직진 차선에 있던 차가 제 차의 왼쪽 뒷바퀴 휠, 뒤 휀다, 뒷 문짝에 차례로 손상을 입었습니다. 가해 차량이 교통이 혼잡하니 차를 빼고 얘기하자고 해. 저는 차를 우회전해 옆 도로 세워서 가해 차량을 기다리던 중 가해 차량은 그냥 직진을 해 가버렸습니다. 저는 911에 신고를 했고 경찰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제차에 있던 dash cam에 녹화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dsah cam은 앞쪽만 찍는 거라 번호판은 볼수 없었습니다.그리고 리포트를 하였고, 저한테 레터를 한장주고 갔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제 보험 에이전시에 연락을 하니 일단은 제 보험에 클레임을 해 보상을 받고 가해 차량을 찾아내 보험을 청구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얘기중 제가 요즘 우버드라이버를 한다고 하니 제 보험에서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답답하고 당황스럽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는지? 에이전시는 경찰서에 찾아가 번호를 추적할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쪽 보험에 청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제가 어떻게 경찰서에 가 cctv를 열람해야하는지? 변호사에게 의뢰 하는것이 좋은지? 상대방 차량은 Jeep Wrangler Upgrade된 black color 고가의 차량이었습니다. 꼭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우버를 하면 제 개인 보험은 소용이 없는게 되는건가요?
저도 차 빼자고 해서 빼는 사이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앞으론 사고 나면 무조건 사진부터 찍으세요. 그런 일이 흔한 듯 합니다.
big**** 님 답변
답변일10/9/2019 2:09:16 AM
안녕하세요? 우버운전 시 영업 중(=손님이 타고 있었을경우)에 당한사고에 한하여만 우버에 클레임 할 수 있으며, 이경우 디덕터블 $1,000 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보험에,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 메인 보험사에서는 "Ride Share" Option 을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 본인의 디덕터블이 없거나 $1,000 보다 적은 금액으로 가입되어 있을경우 우버에 부담한 $1,000 에 대하여도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우버운전을 하더라도 손님이 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버에 클레임 할 수 없습니다.
big**** 님 답변
답변일10/10/2019 4:06:43 PM
참고로 몇자 더 적습니다. 안타깝게도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선 이미 벌어진 일 차분히 잘 대응하셔서 최선의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버를 계속 하실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개인보험사에 "Ride Share" Option 을 추가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현재는 일부 Major 보험사만 그런 Option 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버 하면서 이것때문에 보험사를 옮겼는데 제 경우 이 Option으로 인한보험료 추가는 없었습니다. 좀더 완벽하게 하려면 상업 보험에 가입하는게 좋겠지만 그건 보험료가 많이 비싼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만 가입해 두어도, 우버,리프트 영업 중 사고는 우버,리프트(디덕터블 $2,500)를 통하여 해결하고 나머지를 개인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으며, 영업 중 이 아닌 사고에 대해서는 개인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사고가 최선이겠지만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