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상업용 임대 계약 세입자는 임대한 장소를 수리 full repairing and insuring (FRI) 하는 데 동의하여. . .
lease 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책임 (keep premises in repair 에 관련하여) 또한 세입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 상업용 회사 건물의 규모에 따라 ‘ 벌들로 스트레스. . .’ 를 "habitability" 연관 하여 불평을 할 수 있으나. . .)
"California currently does not extend residential-type habitability warranties, or repair and deduct rights, to commercial tenants."
관련 리스를 지참하여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 하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