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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임대중인 사무실에 벌 (불만제기/보상가능)

지역California 아이디t**533**** 공감0
조회1,361 작성일10/14/2020 8:04:09 AM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로 사용중인 사무실 빌딩에 (4층 건물에 4층 사무실공간) 봄/여름부터 벌들로 스트레스 입니다.
어디 외벽 틈이 있는지 사무실 천장에 조명등 (형광등 틀속) 에 수십 마리씩 죽어있고 종종 살아 있는것들도 그속에서 날라다니면 도저히 일을 할수가 없네요..
게다가 사무실 책상 주위에도 죽은 벌들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아 처치 곤란입니다.
벌써 여러차례 매니지먼트에 사진/이메일등으로 불만 처리해서 여러번 청소도 오고 약도 뿌렸다는데..너무 스트레스 입니다.

한번은 방문객과 미팅하려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다해서 미팅도 접고 밖으로 나가야 했고, 앞으로 직원 채용에도 문제가 되지않을까 걱정 되기도 합니다.

작년 연말쯤 2년 재계약이 되어서 아직 1년이상이 남은 상태이고 팬데믹으로 재택 근무만 할때도 늘 같은 리스비를 내었구요... 돈은 계속 내는데 사용하기도 껄끄럽고 짜증도 나고하는데..어떤식으로든 보싱을 받거나 남은 기간이라도 페날티없이 계약 파기하고 다른곳으로 옮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혹 도움 밀씀 주실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J.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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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10/15/2020 10:43:11 AM

 일반적으로 상업용 임대 계약 세입자는 임대한 장소를 수리 full repairing and insuring (FRI) 하는 동의하여. . .  

lease  명시되지 않은 모든 책임  (keep premises in repair 에 관련하여) 또한  세입자에게 있을 있습니다. (임대 상업용 회사 건물의 규모에 따라 ‘ 벌들로 스트레스. . . 를  "habitability" 연관 하여 불평을  수 있으나. . .)

"California currently does not extend residential-type habitability warranties, or repair and deduct rights, to commercial tenants."


 관련  리스를  지참하여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 하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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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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