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상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법에 의거하여 영주건이나 시민권자인 가해자 배우자의 청원서 없이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 자녀들이 이민정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신청서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알리지 않고 수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을 가진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영구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때문에 가정폭력을 견디거나 묵묵히 참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경찰을 부르시고, 영어가 불편하시면 korean 이라고 외치시면 됩니다.
가까운 가정상담소를 찾아가셔도 도움이 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