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se 또는 landlord 가 subletting 을 허락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을 인수할 임차인이 있어 기존 계약기간을 만료할 경우면. . .early termination fee, 그리고 계약만료 조건으로 받으신 concession 의 혜택도 지불 안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 .
landlord 와 협의하는 방법이 최상 일 듯 하네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아파트 렌트 계약기간이 약 8개월 가량 남아 있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생겨 렌트비 지불이 어려워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문의 하였더니 아래와 같이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Here is the breakdown:
-$2480 (early termination fee)
-$2730 (Concession Payback)
-30 Day Notice
이럴경우 위에 답변 내용과 같이 5,000불이 넘는 금액을 지불해야만 해결이 가능한가요?
물론 계약이행을 못하는 저의 잘못이지만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가려는건데 도저히 이 금액을 낼 형편이 안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lease 또는 landlord 가 subletting 을 허락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을 인수할 임차인이 있어 기존 계약기간을 만료할 경우면. . .early termination fee, 그리고 계약만료 조건으로 받으신 concession 의 혜택도 지불 안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 .
landlord 와 협의하는 방법이 최상 일 듯 하네요.
일단 렌드로드와 협상을 추가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경제적 어려움에 관한 추가 자료를 첨부 하시고요 원만하게 협상하셔서 금액을 줄여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시면 early termination 관련 서류를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이상 잔여계약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것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