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남성분들을 위한 쉘터도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사시는데 롱비치에 있는 레인보우 라는 남성을 위한 쉘터가 있습니다.
211으로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문제는 가정폭력피해자와 동반자녀들이 Form I-360 신청이 가능합니다.이 신청서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알리지 않고 수속이 가능하며 또한 2년의 조건부영주권을 가진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영구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가까운 가정상담소를 찾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