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 Quit Claim Deed (form 을 구글하여 . . .) 로
(변경하기 이전의 이름이 grantor 로, your new name as the grantee)
property’s legal description 정보 등을 기입하여, 공증이 요구되며
Preliminary Change in Ownership Report (해당 카운티 form 을 구글하여 . . .) 의 G.항
"This transaction is only a correction of the name(s) of the person(s) holding title to the property" 을 적절히 작성하여
해당 부동산이 있는 카운티 등기소 County Recorder's Office 에 공증된 California Quit Claim Deed 와 Preliminary Change in Ownership Report 를 등기비와 함께 record 가 되면,
property tax bills 세금고지서의 이름도 새로 등기된 이름으로 변경되며 . . .
해당 카운티 TREASURER AND TAX COLLECTOR 에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 받으시기 권합니다.
Quit Claim Deed 작성, 공증, 등기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에스크로 오피스들을 연락하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