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ck**** 님 답변 답변일 8/19/2011 10:03:33 AM 대사관에 이혼 서류 접수 하면 한국에서 한것과 같은 걸로 압니다.그래서 대사관 땅과 건물은 미국에 있으나 한국으로 보시면 됩니다.그 땅과 건물 안에서는 미국 법이 아닌 한국 법이 적용 됩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8/20/2011 11:18:19 AM 미국에서 이혼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그 서류를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제출하셨는지요한국에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그저 혼인신고만 하고 산다면 별문제지만 영주권을 신청한다던지 하면 한국에서 서류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