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라는 이유로 경찰을 부르시지 못하고 아이와 함께 가정폭력의 상황에서 계실필요가 없습니다.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을 통해 아이와 엄마가 VAWA (Violence Against Women Act)에 해당되어 영주권을 따로 신청하여 받으실수 있습니다.
아이의 아빠와는 별도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엄마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수 있으며 아이에게 지울수없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하루빨리 가정폭력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급합니다.
저희 가정상담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714-892-9910 이며 오렌지카운티에 있으니 찾아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남편의 폭언이나 폭력 또는 심적으로 두렵게 하는것만으로도 경찰을 부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엄마와 아이가 법의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경찰에 리포트가 되고 원하시면 바로 아빠에게 접근금지신청도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나온다고 유괴범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엄마가 신고를 하지 않아 아기가 가정폭력의 상황에 그대로 노출된다면 엄마에게도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니 꼭 저희 상담소로 전화주세요 필요하신 쉘터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있을수 있는 쉘터 있습니다.
푸른초장의 집이 오렌지카운티에 있으며 전화번호는 714-532-2787 입니다.
꼭 전화주시고 도움을 받으세요.714-892-9910 /992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