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병역문제와 국외여행허가 그리고 여권발급에 대하여 ▶문= 저는 현재 성인 남성으로, 10살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최근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영사관을 방문했는데,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권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정말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으면 여권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가요? 게다가 영사관에서는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려면 유효한 여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결국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국외여행허가가 먼저 필요하고,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려면 다시 2025/08/28 11:37 편집용 미주기사
IMF외환위기로 지금까지 고통받고있는 기소중지자들 ▶문= 저희 부모님은 1997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IMF 외환위기 당시 사업에 실패하여 2000년 미국으로 건너가셨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국을 그리워하시면서도 한 번도 한국에 돌아가시지 않아 늘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최근에야 부모님께서 기소중지자 신분 때문에 귀국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함께 한국을 방문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답= IMF 외환위기는 1997년부터 2025/08/28 11:32 편집용 미주기사
기소중지 처분과 여권발급 문제, 그리고 개선의 필요성 ▶문= 대한민국 여권을 갱신하려고 영사관에 갔는데,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 존재하여 여권이 발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주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만으로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 아닌가요? ▶답= 기소중지란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를 더 이상 2025/08/28 11:27 편집용 미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