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존 오   전문가 칼럼 글보기

Year-end Tax Planning (2)

작성자존 오  CPA 텍스 플렌 스페설리스트
작성일2023/12/12 23:12
▶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Year-end tax planning을 하기 위한 방법들은 무엇이 있나요?


▶답= 199A tax deduction strategies를 이용해서 year-end tax planning 을 하실 수 있습니다. Section 199A deduction은 Tax Cuts and Jobs Act (TCJA) 법안이 통과되어 시작되어 사업 소득의 defined qualified Business Income (QBI)의 20%를 공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QBI의 20%는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말씀드릴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여 Section 199A 공제를 증가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Harvest Capital Losses 세금 혜택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Capital Gain은 전체적인 Section 199A 공제를 줄어주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Capital loss 가 있다면 연말 전에 capital loss 을 실현하여 최대한의 section 199A 공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Charitable contributions입니다. Section 199A 공제는 개인 세금 보고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Itemized deduction (세부 항목 공제)를 사용하여 개인 세금 보고 인컴을 줄여 Section 199A 세 공제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최대한의 section 199A 공제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업 자산 구매 (business asset)입니다. 현재 사업상 자산과 장비 구매를 계획하고 계셨다면 대부분의 자산과 장비를 80% 보너스 감가상각 (2023년 기준)으로 최대한의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산 구매는 Section 199A 공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과세 소득을 감소시키고 Section 199A 세 공제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현재 unadjusted basis in business qualified property의 2.5% 기준 금액이 증가하면 Section 199A 세 공제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714)249-7544

머니/재테크 > 세금/세무

존 오

직업 CPA 텍스 플렌 스페설리스트

전화 714-249-7544

이메일 john@johnohcpa.com

약력
• CPA & 텍스 플렌 스페설리스트
• Investment advisor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