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국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우선 일자(priority date)와는 별도로 이민국에서 매달 발표하는 '우선 일자(AOS filing date)'가 있다. 국무부 우선 일자와는 달리 '접수 가능 일자' '승인 가능 일자'로 구분하지 않고 '접수 가능 일자' 하나만을 발표하고 있다. 즉 이민국의 우선 일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는 '접수 가능일'을 말한다. 별도로 이민국의 승인 가능 일자는 없으며 국무부의 승인 가능 일자를 따른다. 즉 이민국의 우선 일자에 따라 조기 접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국무부의 승인 가능 일자에 따라 승인일은 달라질 수 있다.
▶문=이민국 우선 일자는 어떻게 정해지나?
▶답=이민국 우선 일자는 국무부의 우선 일자를 참고하여 만들어진다. 즉 가족 초청의 경우 국무부의 접수 가능일이 되기도 하고 승인 가능일이 되기도 한다. 날짜가 앞당겨지기도 하고 늦추어지기도 하는 것은 연간 배정 인원의 한도 그리고 이민국의 이민업무에 따른 조정으로 볼 수 있다.
▶문=5월의 이민국 우선 일자는 어떻게 나왔나?
▶답=가족 초청의 경우 국무부의 '접수 가능 일자'와 같은 날로 발표됐다. 즉 가족 초청의 경우 국무부와 이민국이 접수 가능한 날짜에서 차이가 없는 셈이다. 이것은 승인 가능일에도 차이가 없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F2A(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 국무부의 접수 가능 일자와 마찬가지로 이민국에도 접수는 현재 가능하지만 승인 가능 일자가 도래할 때까지 기다려야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만일 이전처럼 승인 가능일이 'current'로 되어 있다면 접수된 이후에는 언제라도 영주권 승인이 가능할 것이지만 우선 일자의 제한에 따라 승인 가능일이 지나야 영주권 승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취업 영주권의 경우 '승인 가능 일자'가 이민국의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되어 있다. 즉 취업 영주권의 경우 국무부의 승인 가능 우선 일자 도래를 기다려 영주권의 접수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3순위 비숙련의 경우 2020년 1월 1일로 국무부의 승인 가능일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이민국의 접수 가능 일자가 되어 있다. 즉 LC를 접수한 후 약 3년 4개월을 기다린 후에 영주권을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 뉴욕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위스콘신 (University of Wisconsin) 로스쿨 법학 박사 • NYU 로스쿨 교환 교수 • 경찰대학 겸임교수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변호사 (2009 ~ 2016) • 이민전문 로펌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 1055 W 7th Street 33rd Floor Los Angeles, CA 90017 •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10, Buena Park, CA, 90620 • Tel: (213) 285–0700 (로스엔젤레스) / (714) 295–0700 (부에나팍) / (070) 4352-1511 (한국) • Email: greencardandvisa@gmail.com • 카카오톡 아이디 : greenc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