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E-2 Employee 비자는 미국 대사관에서 접수 가능하여, 수속 기간이 L-1 비자보다 짧다.
둘째, E-2 Employee 비자는 Dual Intent를 허용하여, 미국에서 일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E-2 Employee 비자는 근무 경력 요건이 없어, 새로 고용한 직원을 미국에 파견하기에 적합하다.
넷째, L-1 A의 경우 E-2 Executive and Supervisory Employee로, L-1 B의 경우 E-2 Essential Employee로 대체할 수 있다.
다섯째, E-2 Employee 비자는 스타트업이나 트레이닝 목적으로 일반 기술자들도 파견할 수 있다.
다만, E-2 Employee 비자는 파견 보내는 회사가 미국과 조약이 있는 국적임을 증빙하여야 해서 외국인 주주가 50% 이상은 차지하는 상장사의 경우 E-2 Employee 비자로 직원을 파견 보내는 것은 불가할 수 있다. 한국 내 회사와 미국 내 회사가 E-2 Employee 자격이 되고 신청인이 E-2 Employee 자격을 만족하는지는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