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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전문가 칼럼 글보기

E-2 Employee 비자의 장점

작성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작성일2023/04/03 14:17
▶문= E-2 Employee 비자는 L-1 비자와 비교하여 어떤 장점이 있나?


▶답= E-2 Employee 비자는 L-1 비자 대비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E-2 Employee 비자는 미국 대사관에서 접수 가능하여, 수속 기간이 L-1 비자보다 짧다.

둘째, E-2 Employee 비자는 Dual Intent를 허용하여, 미국에서 일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E-2 Employee 비자는 근무 경력 요건이 없어, 새로 고용한 직원을 미국에 파견하기에 적합하다.

넷째, L-1 A의 경우 E-2 Executive and Supervisory Employee로, L-1 B의 경우 E-2 Essential Employee로 대체할 수 있다.

다섯째, E-2 Employee 비자는 스타트업이나 트레이닝 목적으로 일반 기술자들도 파견할 수 있다.

다만, E-2 Employee 비자는 파견 보내는 회사가 미국과 조약이 있는 국적임을 증빙하여야 해서 외국인 주주가 50% 이상은 차지하는 상장사의 경우 E-2 Employee 비자로 직원을 파견 보내는 것은 불가할 수 있다. 한국 내 회사와 미국 내 회사가 E-2 Employee 자격이 되고 신청인이 E-2 Employee 자격을 만족하는지는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문의: (82) 2-563-5638

이민/비자 > 비자

김민경

직업 미국 변호사

전화 82-2-563-5638

이메일 usa07@e-min.co.kr

약력
• 현 국민이주 (주) 외국 변호사
• 미국 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
• University of Connecticut School of Law 졸업
• 일본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국제법
• UN 본부 정무부 인턴
• 매일경제/럭스맨 칼럼니스트

• Website: http://www.e-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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