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이민국은 금년 H1B의 추첨을 위한 등록을 3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3월 1일 오후 3시(PST)에 시작해 3월 17일 오후 3시(PST)에 종료하게 된다. 당첨 여부는 3월 31일 이전에 신청한 사람의 이민서비스국(USCIS) 계정을 통해 알려준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10달러의 등록비가 있으며, 고용주는 고용주 USCIS 계정을 통해 등록을 접수해야 한다. 물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용주 계정은 2월 21일 이후부터 만들 수 있으며, 지금은 계정 생성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추첨 방식도 예년과 같이 학사와 석사가 하나의 풀(pool)에서 6만 5000명의 비자 신청 대상자를 뽑은 뒤, 다시 석사만을 대상으로 2만 명의 비자 신청 대상자를 뽑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즉, 석사의 경우 두 번의 추첨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당첨 가능성을 최근 몇 년 사이의 신청자 수와 비교해 보면 학사의 경우 당첨 확률이 약 20~30%, 석사의 경우 30~40%에 이른다.
H1B 등록 자격은 미국 혹은 미국 외에서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다. 자기 전공에 맞는 직장을 찾은 사람은 고용주의 협조를 얻어 등록에 참여할 수 있다. 학사 학위가 없더라도 경력을 학위에 필요한 기간으로 인정받아 예외적으로 H1B 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당첨 이후의 절차도 숙지해야 한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4월 1일부터는 고용주 청원(I-129)을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이 청원이 승인되면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하거나 해외의 미대사관을 통해 H1B 비자를 받고 들어올 수가 있다. H1B에 당첨이 되고도 청원이 거절되는 경우는 지난 2017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무려 41%에 이르기도 했지만 작년의 경우 5%로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 뉴욕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위스콘신 (University of Wisconsin) 로스쿨 법학 박사 • NYU 로스쿨 교환 교수 • 경찰대학 겸임교수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변호사 (2009 ~ 2016) • 이민전문 로펌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 1055 W 7th Street 33rd Floor Los Angeles, CA 90017 •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10, Buena Park, CA, 90620 • Tel: (213) 285–0700 (로스엔젤레스) / (714) 295–0700 (부에나팍) / (070) 4352-1511 (한국) • Email: greencardandvisa@gmail.com • 카카오톡 아이디 : greenc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