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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전문가 칼럼 글보기

이민국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작성자최경규 변호사
작성일2022/11/30 22:27
▶문= 이민국에 비자 혹은 영주권 등 이민 서류를 제출할 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이민국에서는 신청인이 보낸 서류를 스캔하여 전자 저장 시스템에 업로드하기 때문에 스캔하기 편한 상태로 보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에 구멍을 내어 철하거나 스테이플스로 찍어 붙이는 것 클립을 사용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진이나 서류가 4인치X6인치보다 작은 것은 피하시고 만일 이보다 작은 것이라면 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권용 사진 (2'X2')은 예외입니다. 또한 사진첩이나 앨범을 프린트된 형태로 만드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진첩이나 앨범을 따로 만드시는 것도 피하시는 것이 좋고 서류 중간에 쪽지를 끼워 넣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접어지는 페이지가 생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또한 분류를 위하여 탭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 외 서류가 아닌 증거물의 경우 예를 들어 카세트 테이프 CD DVD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 전자 칩이나 배터리가 들어가는 항목도 피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물건들에 대한 사진을 보내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문= 그 외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답= 색깔이 있는 바탕 종이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으며 특별히 지시가 있지 않는 한 같은 서류에 대하여 2부 이상의 사본을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사본 제출을 요구받으신 경우 사본이라는 문구를 매 페이지에 분명하게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원본은 특별히 요구를 받은 경우에만 보내시고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사본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민국 양식은 이민국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최신 버전을 사용하도록 하고 일반 사설 업체에서 제공하는 이민국 양식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며 기타 다른 부서의 양식은 정당한 발부 권한을 가진 부서에서 제공하는 것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문의: (714)29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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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 비자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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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약력
• 뉴욕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위스콘신 (University of Wisconsin) 로스쿨 법학 박사
• NYU 로스쿨 교환 교수
• 경찰대학 겸임교수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변호사 (2009 ~ 2016)
• 이민전문 로펌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 1055 W 7th Street 33rd Floor Los Angeles, CA 90017
•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10, Buena Park, CA, 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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