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시민권 신청 시 필기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만약 신체장애로 인한 필기 영어 시험/소양 시험을 면제(disability waiver) 받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영어 읽기 쓰기 말하기 능력과 역사 등 소양 시험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 의사의 판단에 따라 면제 대상이 정해지게 됩니다. 의사는 시민권 신청인에 대하여 진단을 실시한 후 N-648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형식으로 이민국에 면제 요청을 요구하면 할 수 있습니다. 면제는 1994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1년에 약 5만 명 정도가 장애로 인한 영어 시험 면제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면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MD) 뼈 전문의(Dr. of Osteopathy) 그리고 임상심리사(clinical psychologist)로 한정됩니다.
▶문= 시민권 신청 시 장애로 인한 필기 영어 시험/소양 시험 면제 절차가 어떻게 개선되었나요?
▶답= 이번 시민권 필기시험 개선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주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되돌리는 것입니다. 면제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두 배로 늘어난 것을 단축시키며 신청서에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질문들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가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장애의 심각성을 설명하라는 진술서 그리고 의사로부터 얼마나 자주 진료를 받아 왔는지를 묻는 질문들은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이 모든 질문들은 현실적으로 장애로 인한 면제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서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이전처럼 전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불편을 없앴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장애로 인한 면제를 보다 용이하게 받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로 볼 수 있습니다.
• 뉴욕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위스콘신 (University of Wisconsin) 로스쿨 법학 박사 • NYU 로스쿨 교환 교수 • 경찰대학 겸임교수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변호사 (2009 ~ 2016) • 이민전문 로펌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 1055 W 7th Street 33rd Floor Los Angeles, CA 90017 •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10, Buena Park, CA, 90620 • Tel: (213) 285–0700 (로스엔젤레스) / (714) 295–0700 (부에나팍) / (070) 4352-1511 (한국) • Email: greencardandvisa@gmail.com • 카카오톡 아이디 : greenc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