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영주권 신청 시 제출하는 건강검진(i693)은 의사가 서명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민국에 접수되어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또한 의사 서명 후 60일 내에 접수되면 그 건강검진은 의사가 서명한 날로부터 2년까지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코비드-19 발병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민국은 60일 제한을 완화시키며 시기에 관계없이 이전에 받은 건강검진도 모두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다만 이민국에서 의사가 서명한 지 2년이 되는 날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최소한 2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유효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심사에까지 1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인터뷰 시까지 만일 1년이 걸렸고 이미 1년이 지난 건강검진을 제출했다면 의사 서명 후 2년이 넘은 것이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인터뷰 후에 다시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지나치게 오래된 건강검진은 제출하는 것이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청서 준비 등으로 시간이 지체되어 60일을 넘겨 버린 경우에도 여전히 제출을 가능하게 해 신청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문= 완화된 건강검진 규정은 언제까지 연장되었나요?
▶답= 이민국은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 건강검진 기간 완화 조치를 연장한 것은 애초 2022년 9월 30일까지였지만 이번 조치로 인하여 이 완화 조치는 2023년 3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문= 건강검진에서 확인하는 것이 달라진 것이 있나요?
▶답= 건강검진 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요구되는 백신 접종을 확인하며 소변검사 혈액 검사를 통하여 백신 접종 및 성병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결핵검사는 CDC 규정을 참고하고 있어 검사 방식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뉴욕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위스콘신 (University of Wisconsin) 로스쿨 법학 박사 • NYU 로스쿨 교환 교수 • 경찰대학 겸임교수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변호사 (2009 ~ 2016) • 이민전문 로펌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 1055 W 7th Street 33rd Floor Los Angeles, CA 90017 •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10, Buena Park, CA, 90620 • Tel: (213) 285–0700 (로스엔젤레스) / (714) 295–0700 (부에나팍) / (070) 4352-1511 (한국) • Email: greencardandvisa@gmail.com • 카카오톡 아이디 : greenc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