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우선 증여와 상속이 혼동되어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한인들이 대다수다. 증여는 살아있을 때 타인에게 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한 망자의 재산을 가족/친지 등이 받는 것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살아있는 어머니가 부동산을 아들과 딸에게 양도했다면 "증여"이고 돌아가신 후에 자녀가 재산을 양도받았다면 "상속"이란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두 번째로 영어 단어 probate과 probation의 차이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두 단어는 스펠링은 비슷해 보이나 완전히 다른 뜻을 지니고 있다. Probation은 한국어로 집행유예 혹은 보호관찰이다. Probate은 형법과 거리가 먼 상속법 상의 법원 관리 절차이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상속등기" 절차가 없다. 미국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없기에 망자의 사망 후 가족들이 등기사무소에서 법에 정한 대로 N 분의 일로 재산을 간단히 상속받을 수 없다. 따라서 망자가 아무런 상속 계획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망자의 재산은 법원관리절차를 거쳐 망자의 가족에게 상속이 된다.
세 번째 유언장(will)과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혼동하면 안 된다. 유언장은 망자의 사망 시 어떤 수혜자가 어떤 재산을 상속받는지 알려주는 반면 위임장은 재산권을 위임받아서 대행하는 이를 설정하는 장치이다. 위임장은 만든 이 즉 대행을 위임하는 이가 살아있을 때만 효력을 가지고 유언장은 재산을 상속하는 피상속인이 사망해야만 작동을 한다. 따라서 사망한 어머니가 생전에 만든 "위임장"을 가지고 상속 집행을 진행할 수는 없다.
여기서 또 유의할 점은 유언장(will)을 만들어 놓았을지라도 시장가 16만 6천 달러 이상의 재산은 결국 법원관리절차(probate)로 회부되는 것이다. 이때 유언장은 법원관리절차를 통해 어떤 수혜자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증명해 주는 "증거" 서류 역할을 하게 된다. 반대로 리빙 트러스트는 재산의 크기에 상관없이 망자가 정한 수혜자가 법원관리절차를 거치치 않고 받아 갈 수 있게 된다.
• 유산상속법/상속분쟁전문 변호사 • 캘리포니아주 / 미연방법원 변호사 • LA County 변호사 협회 (Trust & Probate) 회원 • 국제 한인 변호사 협회 정회원 • 유산상속법 칼럼 기고 blog.koreadaily.com/estateplanning • 회사주소 및 연락처 - 3580 Wilshire Boulevard, Suite 1750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 6281 Beach Boulevard, Suite 302 Buena Park, California 90621 - Tel: (714) 523-9010 KO&EN / (213) 380-9010 KO & EN / (323) 835-3153 CHINESE - Fax: (213) 380-9011 LA / (714) 523-9011 OC - E-mail: ypark@hanparklaw.com - Web: https://www.hanpark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