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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전문가 칼럼 글보기

외교관 자녀 외교비자 취득 명문화

작성자최경규 변호사
작성일2022/09/07 17:32
▶문= 이번에 명문화된 규정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답= 치외법권을 누리는 외교관비자(A-1 A-2) 국제기구 비자(G-1 G-3 G-4) 소지자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는 비록 미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출생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UN 비자(C-2 C-3)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출생 자녀들은 비자도 없고 아무런 신분도 없이 체류할 수밖에 없는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그동안 이민국은 출생 자녀들에게 '미국 내에서' A C G 비자를 주는 관행을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행을 이번에 국무부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즉 A C G 비자 소지 부모로부터 출생한 자녀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 외교비자 부여 명문화 규정이 있기 전과 규정 이후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요?

▶답= 그동안의 규정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A C G 혹은 나토(NATO) 관리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현재 그 신분을 갖고 있고 그 신분으로 입국하였거나 입국 후 신분변경을 한 사람으로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신분이 만료되지 않았음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 요건은 그동안 미국에서 태어난 A C G 자녀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도 신분이 없다면 그 부모는 미국 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미국 밖으로 나가 비자를 다시 받고 들어와야 한다면 이것 역시 그 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규정으로 이제는 미국을 벗어나지 않고도 부모와 같은 A C G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었으며 미국 내에서 비자 취득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문= 외교비자 부여 명문화 규정은 언제부터 발효하나요?

▶답= 이 규정은 금년 8월 3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는 추가로 변경된 것이 없고 이전의 범위 안에서 그대로 유지됩니다.

▶문의: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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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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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뉴욕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위스콘신 (University of Wisconsin) 로스쿨 법학 박사
• NYU 로스쿨 교환 교수
• 경찰대학 겸임교수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변호사 (2009 ~ 2016)
• 이민전문 로펌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 1055 W 7th Street 33rd Floor Los Angeles, CA 9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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