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혼인으로 영주권을 받은 조건부 영주권자들이 조건해제(i-751)를 신청함에 있어 인터뷰를 꼭 하게 되는지 궁금해 합니다. 이민국은 과거 일부 신청인들에게 '반드시' 인터뷰를 거치도록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최근(4월 7일) 규정을 변경하여 모든 케이스에 대하여 인터뷰를 면제할 수 있도록 이민국 심사관들에게 재량을 부여하였습니다. 즉 이제는 반드시 인터뷰를 해야 하는 케이스가 더 이상 없습니다.
▶문= 완화된 인터뷰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 이전에는 CR1 비자를 받고 들어온 영주권자들은 모두 인터뷰를 거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터뷰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인터뷰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혼인의 진정성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고 이민사기가 의심되는 정황이 없으며 특별히 복잡한 사안이 연루된 것이 없고 범죄기록이 없다면 인터뷰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뷰 면제는 부부가 함께 신청(joint filing)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조건부 영주권자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단독신청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문= 인터뷰 조건을 완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이민국은 불필요한 인터뷰로 인한 인력 낭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케이스만 인터뷰를 하도록 하여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조건부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받을 당시 혼인 후 2년이 되지 않아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다면 영주권 승인 후 2년이 되는 날의 90일 전 이후부터 조건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뷰 없이 조건해제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혼인의 진정성'을 확인시켜 주는 서류들을 잘 정리하여야 하고 범죄 기록 이민사기 등의 혐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혼인의 진정성에 관한 증거서류는 중심이 되는 서류로서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의 기록을 중심으로 미리 준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뉴욕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위스콘신 (University of Wisconsin) 로스쿨 법학 박사 • NYU 로스쿨 교환 교수 • 경찰대학 겸임교수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변호사 (2009 ~ 2016) • 이민전문 로펌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 1055 W 7th Street 33rd Floor Los Angeles, CA 90017 •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10, Buena Park, CA, 90620 • Tel: (213) 285–0700 (로스엔젤레스) / (714) 295–0700 (부에나팍) / (070) 4352-1511 (한국) • Email: greencardandvisa@gmail.com • 카카오톡 아이디 : greenc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