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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전문가 칼럼 글보기

이민국, 신용카드 결제 범위 확대

작성자최경규 변호사
작성일2022/04/11 11:39
▶문= 이민국 수수료의 카드 결제가 가능한가요?



▶답= 이민국 락박스(lockbox)에 제출하는 모든 신청에 대해서는, H비자를 위한 i-129를 제외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초 네브라스카 서비스 센터에서 신용카드를 받기 시작한 이래, 그동안 이민국은 이민국 서류에 허용하는 신용카드 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왔습니다. 현재 이민국 수수료의 결제는 미국 은행 카드로만 가능하며 해외 카드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위해서는 G-1450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문= 카드 결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답= 신용카드 결제라고 하여 특별히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신청 수수료는 신청 1건당의 수수료를 하나의 G-1450에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여 신청 수수료와 지문 수수료를 합친 금액으로 낼 수 있습니다. 1건의 신청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2건 이상의 신청에 대하여 하나의 카드로 결제는 가능하지만 각 신청당 G-1450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수의 신청에 대하여 일부는 카드로, 일부는 체크로 결제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경우 카드 결제 신청과 체크 결제 신청을 각각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카드 소지자의 서명만 있으면 되고 제3자라고 하여 카드로 결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신청인이 아닌 타인의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를 이용 ‘할부’로 납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전체 금액을 한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가 거부되면 신청은 거절(reject)됩니다. 이 경우 이민국에서는 재결제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문= 앞으로 신용카드 결제는 모든 신청으로 확대되나요?



▶답= 이민국의 신용카드 결제는 ‘시범운영’(pilot program)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앞으로도 결제 방식을 개선하여 최종적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디지털’ 결제 시대를 여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문의: (714)295-0700 (213)28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greencards (카카오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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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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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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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뉴욕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위스콘신 (University of Wisconsin) 로스쿨 법학 박사
• NYU 로스쿨 교환 교수
• 경찰대학 겸임교수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변호사 (2009 ~ 2016)
• 이민전문 로펌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 1055 W 7th Street 33rd Floor Los Angeles, CA 90017
•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10, Buena Park, CA, 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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