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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전문가 칼럼 글보기

개정된 신체검사 증명서와 추가 보완서류

작성자김준서 이민 변호사
작성일2022/04/06 17:29
▶문= Vaccination이 의무화 돼가고 있는데 영주권 신청 시 필수서류인 Medical Exam에도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답= 2021년 10월 1일부터 영주권 및 미국 이민 비자 신청자가 코로나 백신 접종기록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자들은 이민국이 지정한 병원을 방문해 건강 검진을 받고 신체검사 증명서(I-693)를 제출해야 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규정은 CDC의 지침에 따라 신체검사 증명서에 서명하기 전 공식적인 백신 접종 완료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에 대한 예외 사항은 있습니다. 접종 가능 연령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의 다른 의료 기록 등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지역의 백신 부족 현상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종교적 신념 또는 도덕적 신념에 따라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 의사의 공식 문서를 통해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DC는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으로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보장하지 않고 이민국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기록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영주권이나 비자 승인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 Form I-693 Medical Exam에 대한 추가 보완서류 요청이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신체검사서는 언제 진행하는 게 좋을지 정확한 타임라인을 알려주세요.

▶답= 영주권 신청자들은 영주권 신청 60일 이내에 이민국 지정 의사가 서명한 I-693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I-693 양식은 이민국 지정 의사가 서명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합니다. 신청자가 I-693 양식이 필요한 기본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60일 이내로 I-693양식에 서명해야 한다고 지정함으로써 양식의 유효성이 더욱 영주권 신청 시기와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서가 제출된 날짜보다 60일 이전에 서명된 I-693 양식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영주권 신청서가 작성되는 동안 I-693 양식 유효기간이 최대화 될 수 있습니다.

USCIS 심사관은 신청자가 건강 관련 이유로 입국 불허가가 될 수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면 새로운 I-693 양식을 요청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양식에 대한 요청이 적을수록 영주권 신분 조정에 대한 기간 지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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