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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전문가 칼럼 글보기

비즈니스 사기로 구매하지 않는 방법

작성자이원석 변호사
작성일2022/03/30 17:24
▶문= 비즈니스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매상이나 렌트 등에 속아서 많은 돈을 지불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바이어는 비즈니스를 구매한 후 비즈니스의 매상을 속였다고 인식해서 셀러에게 연락을 했지만 셀러는 바이어가 비즈니스를 잘못 운영해서 매상이 떨어진 것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다행히 비즈니스를 살 때 셀러로부터 $300000 정도를 2차 은행으로 하는 조건으로 비즈니스를 구매하였고 매달 많은 액수를 셀러에게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바이어는 수입이 셀러가 얘기한 액수와 차이가 컸기 때문에 매달 은행과 셀러에게 지불해야 하는 액수를 지불하지 못했고 오히려 은행과 셀러에게 비즈니스를 차압 당할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 비즈니스를 사기로 구매했다는 증거와 심증을 갖고 셀러에게 지불하던 월 지부금 지불을 중지하고 소송을 시작하였고 소송 진행 중 결국 합의에 따라 셀러에게 $300000의 액수 중 약 25% 의 액수만 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바이어는 비즈니스를 셀러에게 다시 빼앗길 수 있던 상황에서 소송과 합의를 통해 비즈니스를 제 삼자에게 매매할 수 있었습니다.

셀러는 비즈니스를 팔 때 매상과 관련된 정확한 인포를 바이어에게 주어야 하며 셀러 본인만 알고 있는 앞으로 매상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을 바이어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사기로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바이어는 본인이 매상과 장비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하고 전적으로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믿고 맡기기보다는 본인이 확인을 하셔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때로는 셀러가 몇 년 전부터 비즈니스를 팔기 위한 목적으로 원래 매상보다 더 많은 세금보고를 한 후 보란듯이 세금보고서를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바이어 입장에서는 세금보고 매상 구입한 인벤토리 액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방식 불법으로 매상을 올리는지 앞으로 비즈니스에 어떠한 지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 상황이 있는 것을 셀러로부터 확인을 하고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는 등의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문의: (714)634-1234

법률 > 노동법/상법

이원석

직업 변호사

전화 714-634-1234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약력
•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학사학위 (B.A.)
• WSU College of Law 법학 박사 (J.D.)
• 미 연방 법원 변호사
• 가주 대학원 변호사
• OC 한인회 고문 변호사
• 현 한국 기업 고문 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500 North State College Blvd., Ste 1200
Orange, CA 92868
- Tel: 714-634-1234
- Homepage: www.leewonsuklaw.com
- Email: fredlee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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