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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전문가 칼럼 글보기

E, L 배우자의 노동허가

작성자최경규 변호사
작성일2022/03/23 17:44
▶문= E L 배우자의 노동허가는 어떻게 받나요?

▶답= E L 비자의 배우자는 그 신분에 따라 노동허가가 자동으로 주어진다고 지난 해 11월 이민국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민국은 그 동안 이에 따른 세부규정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2022년 1월 30일 이후에 I-94를 받는 E L 비자 배우자는 각각 E-1S E-2S E-3S L-2S 비자 코드(class of admission)를 받게 되며 I-94에 표시된 코드를 통하여 노동허가가 부여된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 i-94는 I-9 상에서 노동허가 여부를 확인해주는 List C 상의 서류 중 하나로 인정되게 됩니다. 또한 아직 i-94가 만료된 것은 아니지만 2022년 1월 30일 이전에 i-94를 받은 사람은 이민국으로부터 코드를 통보 받게 됩니다. 이 통보와 i-94를 합쳐 제출하면 이 역시 List C 상의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E L 배우자는 별도로 이민국에 노동허가를 신청하실 필요 없이 i-94만으로 노동허가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노동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E L 비자 소지자의 자녀들은 별도의 비자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지만 자동으로 노동허가를 받거나 노동허가를 별도로 신청하여 받을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 배우자 중 다른 비자도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답= H1B J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H4 J2)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노동허가를 신청하여 이민국으로부터 승인 받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유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H4는 H1B의 i-140이 승인되었거나 H1B의 신분이 6년 한도를 넘겨 연장되는 경우로 한정되며 J2는 소득이 일상 경비로 사용되고 J1의 부양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노동허가 승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A G 비자의 배우자도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O F M O P Q R 비자의 배우자는 노동허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문의: (714)295-0700 (213)28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greencards (카카오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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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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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뉴욕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위스콘신 (University of Wisconsin) 로스쿨 법학 박사
• NYU 로스쿨 교환 교수
• 경찰대학 겸임교수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변호사 (2009 ~ 2016)
• 이민전문 로펌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 1055 W 7th Street 33rd Floor Los Angeles, CA 9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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