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2021년 가을부터 한국의 미 대사관의 E2 비자 인터뷰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이 사실이다. 질문이 많아졌고 신청자들은 제출한 서류에 대해 많이 알고 대답을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2021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 예상했지만 예상과 달리 2022년 1월이 되어 더 까다로워졌다. 그 경향을 분석해보면 대사관에서는 E2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이 정말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지를 엄밀히 따지기 위함이다. 단순히 돈만 투자하고 사업은 다른 이가 경영해준다면 E2 비자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다. 경영을 확실히 하고 매니저를 두면서 운영한다면 괜찮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청자는 대사관의 영사에게 경영과 직원 관리의 자세한 부분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일을 한다 안 한다의 관점은 매일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경영을 하는 것인가? 매일 나가지 않아도 밑에 매니저를 두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위탁 관리로 의심을 받는 것 아닌가? 등 정답을 내릴 수 없는 평가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E2 비자를 받기 위해서 사업체에 투자해서 미국으로 가려고 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직원들을 어떻게 채용하고 운영을 하며 음식을 판매하는 매장이면 제품의 공급업체는 어디이고 어떻게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인지 등을 자신 있게 피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런 내용이 체계 있게 설명이 되어있는 인터뷰 서류도 잘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로 기존의 매장을 인수하는 경우는 ESCROW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대사관 인터뷰 때 불리하다는 의견들이 있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이다. ESCROW 계약서에 E2 비자를 받으면 분명히 셀러에게 돈이 지불된다는 확실한 조항을 표시했을 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리고 이는 E2 비자를 신청하는 자의 안전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제출하는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