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이민국은 그동안 학생비자로의 신분변경 시 프로그램 시작일 30일 전까지 체류신분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F1으로의 신분변경이 계류 중인 동안에도 계속하여 비자를 유지하지 않으면 학생신분이 승인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비자와 학생비자를 연결시켜 준다는 의미로 '갭비자'(gap visa)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갭비자 요구로 인하여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분변경 신청을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즉 학생비자로의 신분변경 외에 갭을 메꾸기 위하여 여행비자(B1/B2)로의 신분변경이 추가로 신청되고 또한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더욱이 갭비자는 한번으로 끝난다는 보장이 없어 심사가 길어지는 경우 여러 번에 걸쳐 신분변경 혹은 신분연장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문= 갭비자가 더 이상 필요없게 되었다는데 사실인가요?
▶답= 이민국은 지난해 7월 내부규정을 변경하여 갭비자가 더이상 필요 없도록 하였습니다. 즉 학생으로의 신분변경 신청 당시 체류신분이 있고 그 체류신분이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프로그램 시작일(program start date)이 있다면 접수 후 그 체류신분이 만료하더라도 추가로 갭비자를 승인 받지 않더라도 학생비자 승인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민국은 또한 프로그램 시작일 30일 이전에도 미리 학생신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신속한 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갭비자가 필요 없게 됩니다. 단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 미리 학생신분을 받은 사람은 학생신분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학생신분 위반은 허가 없는 노동활동 등을 말합니다. 만일 프로그램 시작일 이후에 이민국 심사가 이루어지면 이민국은 새로운 I-20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신분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에서 훨씬 부담이 적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뉴욕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위스콘신 (University of Wisconsin) 로스쿨 법학 박사 • NYU 로스쿨 교환 교수 • 경찰대학 겸임교수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변호사 (2009 ~ 2016) • 이민전문 로펌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 1055 W 7th Street 33rd Floor Los Angeles, CA 90017 •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10, Buena Park, CA, 90620 • Tel: (213) 285–0700 (로스엔젤레스) / (714) 295–0700 (부에나팍) / (070) 4352-1511 (한국) • Email: greencardandvisa@gmail.com • 카카오톡 아이디 : greenc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