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작년의 경우를 보면 총 308613명의 신청자가 있었고 8만 5천의 비자 중 싱가포르 칠레 무역협정 수혜자를 뺀 78200명의 수혜자가 혜택을 보았는데 대략 4명 중 한 명이 최종 선택되었습니다. (당첨확률 25.3%) 다만 10% 정도 여부분을 추가로 선발하므로 실제 '추첨'가능성은 이보다 조금 높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지원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지원자 중 석사 학위자 비율이 대략 46% 정도 되므로 학사 학위자의 당첨 가능성은 약 19% 석사 학위자의 당첨 가능성은 34%에 이릅니다. 이것은 학사+석사를 풀(pool)로 하여 1차 추첨을 한 뒤 석사학위자들 풀만으로 나머지 2만을 뽑는 2차 추첨을 별도로 하기 때문입니다. 석사 학위자들의 당첨 가능성이 학사 학위자들에 비하여 상당히 높으므로 가능하다면 석사학위자로 등록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나요?
▶답= 3월 초 시작하는 등록기간에 맞추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선 주의할 것이 같은 고용주 같은 신청인 이름으로 이중으로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중으로 동일인이 같은 회사 같은 직위로 등록되는 경우 둘 다 등록이 무효가 됩니다. 또한 다른 회사라도 동일한 직위로 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하긴 하지만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여러 개의 취업제의가 있다면 가장 좋은 회사로 하나로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학위가 여러 개 있어 다른 회사의 서로 다른 직위를 제의받았다면 두 개 이상의 직위를 등록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통상임금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규모 있는 회사가 유리합니다. 또한 H1B의 가능성을 100% 보장해주는 '한도면제'(cap-exempt) 경로를 통하는 것도 해당이 된다면 가능한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학 이상의 연구 교육기관에서의 직위는 일반적으로 한도면제가 가능합니다. 당첨 이후의 일이긴 하지만 H1B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직위라는 것을 잘 소명해 주어야 합니다.
• 뉴욕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위스콘신 (University of Wisconsin) 로스쿨 법학 박사 • NYU 로스쿨 교환 교수 • 경찰대학 겸임교수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변호사 (2009 ~ 2016) • 이민전문 로펌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 1055 W 7th Street 33rd Floor Los Angeles, CA 90017 •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10, Buena Park, CA, 90620 • Tel: (213) 285–0700 (로스엔젤레스) / (714) 295–0700 (부에나팍) / (070) 4352-1511 (한국) • Email: greencardandvisa@gmail.com • 카카오톡 아이디 : greencards